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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5년 기준 최신 실업급여 조건 방법 총정리

by toy040711 2025. 9. 2.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가입자 누구나 비자발적인 실직,구조조정,계약만료

또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고용보험기금의

금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승반복 수급자감액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목차

 

2025년 기준 최신 실업급여 조건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수급대기 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합니다.

   

 ☞ 감액비율

       3회 수급 : 10% 감액

       4회 수급 : 25% 감액

       5회 수급 : 40% 감액

       6회이상 수급 :  최대 50% 감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되는데 복잡하게 보이지만

 퇴직전 월급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공식

       1.하루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총일수(소정급여일수) 로 구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 / 하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최대받을수있는금액): 하루 66,000원 → 월 기준 약 198만원 (2025년 기준)

       ·하한액(최소받을수있는금액):하루 8시간 근무기준  

                  8,024(시급10,030원의 80%) × 8시간=64,192원→월 기준 약 192만원 (2025년 기준)

 

       2. 실업급여 총액 = 하루 실업급여 × 지급일수 →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수(2025년 기준)

                     

연령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약 4개월) 150일(약 5개월) 180일(약 6개월) 210일(약 7개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약 5개월) 180일(약 6개월) 210일(약 7개월) 270일(약 9개월)

 

예시 계산
최근 3개월 총임금: 750만원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750만 ÷ 92 = 81,522원 

하루 실업급여 = 81,522 × 60% = 48,913

단, 하한액(64,192원)보다 작으므로 64,192원 적용     

 

※ 만약 5년 근무한 35세라면   → 64,192원 × 180일 = 11,554,560받게 됨.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실업상태)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폐업이나 도산

정리해고로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비자발적인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건강악화,직장내괴롭힘(갑질,성희롱등)

주거이전(통근3시간 이상인경우),임신,출산,육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중대범죄자(횡령,폭행등), 고의적인 실업상태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발급)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2. 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후 4일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직접 교육,상담받으면서 신청

3.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필수!),신분증,통장사본,증명사진(온라인은 필요없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예: 질병 진단서,임금 체불 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1.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계속 받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거짓신고를 한다거나, 가짜서류를 제출할시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5배 환수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박탈 형사처벌까지가능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2.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지급 됩니다.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미리 연락 하셔서 변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이글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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