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가입자 누구나 비자발적인 실직,구조조정,계약만료
또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고용보험기금의
금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승반복 수급자감액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수급대기 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합니다.
☞ 감액비율
3회 수급 : 10% 감액
4회 수급 : 25% 감액
5회 수급 : 40% 감액
6회이상 수급 : 최대 50% 감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되는데 복잡하게 보이지만
퇴직전 월급의 60%라고 보면 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공식
1.하루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총일수(소정급여일수) 로 구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 /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최대받을수있는금액): 하루 66,000원 → 월 기준 약 198만원 (2025년 기준)
·하한액(최소받을수있는금액):하루 8시간 근무기준
8,024(시급10,030원의 80%) × 8시간=64,192원→월 기준 약 192만원 (2025년 기준)
2. 실업급여 총액 = 하루 실업급여 × 지급일수 → 지급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수(2025년 기준)
연령 / 가입기간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약 4개월) | 150일(약 5개월) | 180일(약 6개월) | 210일(약 7개월)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약 5개월) | 180일(약 6개월) | 210일(약 7개월) | 270일(약 9개월) |
평균임금 = 750만 ÷ 92 = 81,522원
하루 실업급여 = 81,522 × 60% = 48,913
단, 하한액(64,192원)보다 작으므로 64,192원 적용
※ 만약 5년 근무한 35세라면 → 64,192원 × 180일 = 11,554,560원 받게 됨.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실업상태)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폐업이나 도산
정리해고로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비자발적인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건강악화,직장내괴롭힘(갑질,성희롱등)
주거이전(통근3시간 이상인경우),임신,출산,육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중대범죄자(횡령,폭행등), 고의적인 실업상태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발급)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후 4일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직접 교육,상담받으면서 신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예: 질병 진단서,임금 체불 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1.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계속 받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거짓신고를 한다거나, 가짜서류를 제출할시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5배 환수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박탈 형사처벌까지가능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2.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지급 됩니다.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미리 연락 하셔서 변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이글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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